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으로 이 전 의원이 들어오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형이 확정되자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 사건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22일 오후 판결 직후 "가까운 장래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사명을 끝까지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죄로 확정된 내란선동죄에 대해 "이 죄목을 꺼내 휘두른 대통령은 박정희·박근혜 두 명 뿐"이라며 "(대법원이) 유신정권 시대의 판례를 답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9일 정당해산결정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심장의 고동을 일시 멈췄다"며 "그런데 대법원이 쓰러져가는 민주주의를 살려내기는 커녕 사망진단서를 끊어줬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재판을 방청한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