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치기부금에 대한 불합리한 중복공제를 없애려고 했지만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는 정치자금과 우리사조조합 등 기부금에 대해 중복공제 여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정치권의 반발로 해당 규정을 바로잡지 못했다.
21일 기재위 조세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기재부는 조세특별법상 기부금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기재부 주형환 1차관은 "표준세액공제는 다른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현행 제도를 보면 기부금 공제와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어 관련법상 기부금 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기 전문위원은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를 제외한) 다른 기부금 공제는 이미 표준세액공제를 못 받게 돼 있다"며 "이런 점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부금 공제를 받는 사람들은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받을 수 없는데 정치기부금 공제를 받는 사람만 관련법의 구멍으로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만큼 이 점을 바로 잡겠다는 의미다.
연금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공제 없이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를 받고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해 22만원을 공제받는 사람들은 1553명으로 집계됐다.
주형환 차관은 "실제 전체 과세 대상자 중 적용대상도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2015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치기부금에 대한 중복 공제 가능성을 바로잡자'는 기재부의 안(案)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정치기부금은 예외로 하도록 해놓은 건데 그것(중복공제)을 줄일 필요가 뭐 있냐"며 "똑똑한 사람이 (정치자금)10만원 기부한 것도 세액공제 받고 표준공제 12만원도 받아서 22만원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2만원만 받으라는 이야기냐"며 반발했다.
기재부 김경희 소득세제과장이 "정치자금기부금은 원래 특별공제 중 하나"라며 "특별공제 받는 것이 없으면 표준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기부금(공제)을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를) 안 받는 것이 원래 맞다"며 "다만 정치기부금이 조특법에 있다 보니 혼돈이 있거나 불명확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지 새롭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광림 의원은 "받을 수 없으면 받을 수 있도록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자금법에 10만원 받는 것 지금까지 특별히 우대해주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기존에 표준세액공제도 받고 특별공제도 받았는데 하나를 줄여버리겠다는 것은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