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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산층 부담 줄어 vs 혜택 없어"



경제 일반

    "연말정산, 중산층 부담 줄어 vs 혜택 없어"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
    - 연말정산 개편, 고소득자에게 세금 더 걷으려는 것.
    - 한달 월급을 전부 내놓는 등 극단적인 세 부담은 없어.
    - 미혼, 다자녀 가정의 세 부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인정.
    - 금년 연말 정산 결과 분석해서 세제 개편 방안 적극 검토할 것.

    <납세자연맹 임현수="" 사무처장="">
    - 세수 증대 위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 건드려.
    - 월급자 세수 부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추산.
    - 연말정산 개정 당시, 연봉 통계 표본 1명씩만 추출.
    - 국회 심의와 법개정 과정, 졸속으로 처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20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임현수 (납세자연맹 사무처장)

    ◇ 정관용> 연말정산,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먼저 정부 입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문창용 실장 연결합니다. 문 실장님, 안녕하세요?

    ◆ 문창용>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이번에 제일 큰 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거죠?

    ◆ 문창용>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취지는 세액공제로 바꾸어야 고소득층한테 좀 부담이 늘어나고 저소득층 부담이 줄어들고 이런 겁니까?

    ◆ 문창용>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을 좀 증가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경감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 정관용>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율이 많을 경우 한 38% 이렇게 되잖아요?

    ◆ 문창용>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저소득자는 세율이 그것보다 훨씬 낮은 20 몇 % 이렇게 되고요.

    ◆ 문창용> 네.

    ◇ 정관용> 그런데 똑같은 100만원을 공제를 받아도 소득공제를 미리 받게 되면 사실상 고소득자는 세금을 100 x 38% 하면 한 38만원 덜 내게 되는 거고 저소득자는 20몇 만원만 덜 내게 되는 거고 이런 거였었죠, 과거에는?

    ◆ 문창용> 네. 예를 들어서 6%, 제일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그러면 6만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같은 100만원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교육비 100만원에 대해서 종전에 38%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38만원의 혜택을 보는 것이고 6%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6만원 수준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 정관용> 그게 과거 소득공제 방식이었는데 세액공제로 바뀌면 결국은 전부 내야할 세금을 책정한 후에 거기서 떼는 거니까 고소득자한테 부담이 좀 늘어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문창용> 고소득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좀 혜택을 더 보게 되고요.

    ◇ 정관용> 그래서 정부가 지금 설명하는 게 연간 급여로 얼마까지는 어떻게 이득보고 얼마까지는 어떻게 되고...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문창용> 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는 평균적으로 세 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5,500만원 이하자는 전체 근로자의 한 83%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5,500만원 이하자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경감되는 게 한 4,6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5,500~7,000만원 사이되는 구간 분들은 전체 근로자의 7%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평균 2, 3만원 정도 세금 부담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한 260억원 정도의 세 부담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7,00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상위 10% 정도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1조 3,000억원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결국 다 합쳐보니까 한 8,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나네요, 결과적으로는?

    ◆ 문창용> 전체적으로는 한 9,300억원 정도 세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9,300억원?

    ◆ 문창용> 네.

    ◇ 정관용>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의 증세 아닙니까?
    ◆ 문창용>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좀 늘어나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경감되는 그런 구조고요. 다만 이렇게 늘어나는 세수를 가지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 저희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즉 EITC라고 하는 근로장려세제하고 자녀장려세제라는 것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약 1조 4,000억원 정도를 금년부터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반드시 증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도 근로소득세의 항목으로 따지면 과거보다 거의 1조원 가까이 걷는 게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창용> 네, 근로장려세제하고 자녀장려세제도 근로소득세 내에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세 부담 자체는 저희가 꼭 증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 문창용> 네, 그렇습니다. 개인, 개별적인 그 납세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증가되는 분들은 이게 증세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연봉 7,000만원 이상이 전체적으로는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거기서 늘어나는 액수가 워낙 많아서 어떤 경우는 한 달치 월급이 그냥 세금으로 다 나간다는데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문창용> 아마 이제 한 달치 월급이 다 나가는 경우에는 아마 좀 예외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제항목이라든지 부양가족이 별로 없어서 공제받을 게 거의 없는 그런 고소득 단독가구 근로자라든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가족을 가지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거나 평균적인 공제항목수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평균 잡아서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34만원 정도가 평균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창용>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간이세액 조회해서 매달 조금씩 원천징수는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평소 원천징수한 것에 비해서 자기가 세금을 덜 냈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고 원천징수할 때 좀 많이 냈다고 하는 분들은 환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도 환급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134만원씩 늘어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셨잖아요?

    ◆ 문창용>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선 그게 하나의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절대 다수라는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개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도 많고 그 가운데 특히 미혼인 사람, 그 다음에 어린 자녀를 여럿 두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부담이 늘어났다. 이거 인정하시죠?

    ◆ 문창용> 네, 그렇습니다. 이게 5,500만원 이하 근로자도 평균적으로 세 부담이 늘지 않지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물론 세 부담이 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신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가족공제라든지 자녀교육비라든지 의료비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에 세입공제 전환을 하면서 다자녀공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자녀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그 부분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문창용> 그런데 그게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6세 이하 자녀들에 대해서 없앤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6세 이하는 일시적으로 6세까지만 받지만 자녀세액공제는 그 자녀가 20세까지, 20년 동안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으로 따지면 오히려 더 혜택을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단면도로 잘라서 연말정산 할 때 보면 조금 손해를 본다라는 식의 인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문제를 빨리 극복해야 하는데 다자녀추가공제 같은 것을 없앤 것은 사실은 사회 변화 방향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 문창용> 그래서 이제 아까 부총리께서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공제항목이라든지 공제수준 등을 금년 연말 세법, 연말정산한 것을 분석을 해서 자녀수라든지 그런 것 등을 좀 감안을 해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진작 미리 검토가 돼서 이번 법개정에 미리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늦은 것 아니에요?

    ◆ 문창용> 그래서 현재도 자녀세액공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부터 자녀장려세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총 소득이 4,000만원 이하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주고 3명이면 150만원 주고 이런 제도인데요.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자녀공제라든지 비세액공제 줄인 그런 효과들이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다자녀공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이번 연말정산을 맞닥뜨려서 이렇게분노를 터뜨리는 이유는 정부가 소득공제에 있어서 세액공제로의 전환, 정책 전환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고소득층 일부만 부담이 증가하고 전체적으로는 근로소득세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동안 선전을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1조원 가까이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근로자들에게 혜택 받는 부분은 거의 없고 늘어나기만 하는구나라고 인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근로소득세가 1조원 정도 증세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문창용> 그때도 저희가 세액공제 전환을 하면서 그 정도 규모가 늘어난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세수를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EITC, 근로자녀세제하고 CTC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전환하면 약 한 1조원 수준의 세수 증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발표가 있었지만 체감을 못했다가 이번에 느끼시는 모양이고요.

    ◆ 문창용> 네, 연말정산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세부 단위로 더 늘어나거나 그런 과정에서 아마 좀 체감하셔서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리미리 준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당황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총리께서도 오늘 급기야 이런저런 또 추가 보완책을 내놓기는 내놓았는데 ‘한몫에 내야 되는 것을 분납할 수 있게 하겠다. 또 간이세액표도 앞으로 바꿔보겠다’ 그런데 이게 다 금년도 연말정산에는 적용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문창용> 네, 이게 좀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소득계층별 세 부담 규모를 다시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개인별 특성이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 배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제도는 연말정산해서 추가납부하면 연말정산 끝나고 그다음 달에 한꺼번에 다 납부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이런 분납제도도 좀 일정기간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라든지 그렇게 나누어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것도 어쨌든 금년도에는 해당 안 되는 거죠?

    ◆ 문창용>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부총리의 기자회견은 사실은 금년도 연말정산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 문창용> 현재까지는 지금 연말정산이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정산이 이게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개정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제 바로 매치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 정관용> 그러니까요. 서둘러서 부총리가 오늘 기자회견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금년 연말정산 대책은 아니죠, 맞죠?

    ◆ 문창용>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제 연말정산 제도를 고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좀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기대하는데 이번에는 다소 그런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인정하시죠?

    ◆ 문창용> 네, 이번 연말정산 관련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겸허한 자세로 여러 문제제기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창용>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기획재정부의 문창용 세제실장이었고요. 계속해서 시민단체 목소리 듣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임현수 사무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 처장님, 나와 계시죠?

    ◆ 임현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세액공제라는 방식으로 바꿔서 고소득층한테 부담을 더 좀 가중시키고 저소득층은 부담을 좀 줄이겠다, 이 방향은 일단 동의하시죠? 어떻습니까?

    ◆ 임현수> 방향은 뭐 동의를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보니까 증세는 없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부자증세가 한 1조원 가량 생겼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임현수> 이번 연말정산에서 우선 정부의 세수부족을 가장 먼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건드렸죠. 기업체나 그다음에 우리가 전문자영업자라든지 그다음에 지하경제에는 손을 안 대고 직장인에 손을 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통한을 금치 못하고요. 매년 우리가 정부의 세수부족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 손을 댄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법인세, 지하경제, 자영업자 이쪽은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고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근로소득세부터 걷었다, 이 말이군요?

    ◆ 임현수> 네,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리고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평균 잡아서는 전체 월급쟁이 가운데 부담 늘어나는 것은 15%밖에 안 된다라는데, 납세자연맹이 계산해 보시니까 맞습니까?

    ◆ 임현수> 일률적으로 %로 하기에는 힘들고요. 지금 연말정산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연말정산을 해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500만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몇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뭐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산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납세자연맹 측은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서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피부적으로 사람들이 체감해 느끼는 것과 좀 현실,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어떤 뜻입니까?

    ◆ 임현수> 정부추계라는 것을 보면 우리 국세청 통계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이것을 개정할 때 2001년 연말정산 인원 한 1,500만명을 가지고 연봉의 구간에 16구간이 있습니다. 연봉 1,000만원부터 연봉 3억원 이상까지 16구간을 나누어서 16명만 표본추출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아하.

    ◆ 임현수> 그러니까 이제 개인마다 소득공제나 부양가족수가 굉장히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화해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방법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각 구간별로 1명씩만 표본을 잡았어요?

    ◆ 임현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게 했답니까?

    ◆ 임현수> ...글쎄, 그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데이터가 평균으로 되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연봉별 그다음에 부양가족수별 이렇게 해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졸속으로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졸속으로.

    ◇ 정관용> 이게 국회에서 심의까지 하고 법개정이 다 된 건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서둘렀다?

    ◆ 임현수> 네, 납세자연맹에서는 그간 이러한 문제를 진작 짐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도 많이 냈었는데 역시 법을 개정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여는 전혀 안 하고 그냥 묵살시켰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말정산 시즌에 와서 이런 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죠, 법 개정될 때.

    ◇ 정관용> 국민들한테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게 안내를 더 했어야 되는데 안내할 자료조차 안 갖고 있었군요?

    ◆ 임현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요. 납세자연맹이 계산해 보시니까 연봉 5,500만원 이하는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 이게 정부발표인데 5,500만원 이하에서도 어떤 경우는 늘어난다. 납세자연맹이 계산해 보시니까 어떤 경우가 제일 많이 늘어나나요?

    ◆ 임현수> 일반적으로 다른 공제가 없는 연봉 2300~ 3800만원 사이의 미혼직장인들, 이런 분들은 거의 17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증세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자녀출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연봉 5,000만원 미만 직장인들 31만원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즉 미혼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그게 대표입니까?

    ◆ 임현수> 네. 오히려 이런 분들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역행하는 부분인데, 6세 이하의 자녀라든지 출생, 입양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만원 가까이 소득공제를 해 줬었는데 이제 300만원의 소득공제는 세액으로 환산하면 거의 연봉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6% 구간도 될 수 있고 15% 구간도 될 수 있고 24% 구간도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폐지해 버리고 통합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세액공제는 거의 미미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임현수> 결국은 소득공제에서 공제되는 폭하고 세액공제 되는 폭이 굉장히 갭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연봉 5,500만원 이하라도 세금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단순한 결과죠, 사실은.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그나마 이번 정산 방식 바꿔지면서 제일 혜택을 보는 층도 있기는 있습니까?

    ◆ 임현수> 물론 소득공제가 맞는 부분들은 혜택을 많이 보겠죠, 기존처럼. 부양가족 수가 많다든가 소득공제가 항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미혼직장인 그다음에 솔로 분들이 많아서 그다음에 자녀가 많은 분들, 오히려 이런 분들은 불리하다. 불리한 분하고 불리 안 한 분의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아니, 제가 조금 아까 여쭤본 것은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많고 예를 들어서 의료비 교육비 공제, 이런 것을 많이 받았던 분들은 옛날 소득공제 방식에서도 환급을 많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을 경우 연봉 5,500만원 이하면 과거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것은 좋아진 겁니까?

    ◆ 임현수> 좋아진 건 없고요. 세액공제율 %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부양가족 측면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 납부액이 발생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임현수> 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세제실장의 표현에 의하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수가 4600억원이 줄어든다고 했거든요.

    ◆ 임현수> 네. 지금 세제실장님 말씀은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그 주장을 해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국세청에서 추출한 데이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임현수> 네.

    ◇ 정관용> 그러니까 기획재정부하고 국세청하고 자료가 달라요?

    ◆ 임현수>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일반 제가 보통 국세청 표현 쓰는데 기획재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납세자연맹이 계산해 보실 때는 연봉 5,500만원 이하 소득층에서도 총 세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 임현수>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래요? 거기서도 오히려 늘어납니까?

    ◆ 임현수> 우선 늘어난다, 줄어든다라는 그 비율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못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연말정산을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 정관용> 잠깐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요. 개별 근로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교육비나 의료비를 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다 개인적 편차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인정을 해요.

    ◆ 임현수> 네.

    ◇ 정관용> 그런데 전체를 합산했을 때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총 거두어들이는 근로소득세액이 4,600억원 가량이나 줄어든다, 이게 정부의 발표인데 납세자연맹은 그걸 동의 못하신다,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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