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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1 전차에 불량 베어링 납품한 방산업체 직원 적발



사건/사고

    검찰, K1 전차에 불량 베어링 납품한 방산업체 직원 적발

     

    K1 전차에 들어가는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불량 부품을 납품한 방위사업체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김환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베어링 납품업체 전 품질관리부장 A(49)씨를 구속기소하고 과장 B(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전차용 베어링 시험성적서 23통을 위·변조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해 29차례 불량품을 납품하고 2억 56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또 지난 2012년 10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이 베어링 강도 등 납품 기준을 강화하자 기준미달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불량 부품이 사용된 전차에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국방품질 기술품질원이 재고품을 전수 검사해 불량으로 확인된 베어링 202개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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