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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비리 시정 않는 학교법인 사업비 집행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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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비리 시정 않는 학교법인 사업비 집행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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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학교법인 5곳에 대해 시설사업비 집행 보류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비 집행 보류 대상 사학은 동구학원 산하 동구마케팅고 및 동구여중(8억 9천 675만원), 영훈학원 산하 영훈고(3억 6천 500만원), 충암학원 산하 충암중·고(6억 7천 928만원), 청원학원 산하 청원여고(1억 8천 504만원), 숭실학원 산하 숭실고(4천 25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동구마케팅고는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교사를 파면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으로 복귀한 해당 교사를 또다시 직위 해제해 논란을 일으켰다.

    시교육청은 이를 비롯한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해, 이후 사업비 집행 유보 결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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