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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속…사진으로 보는 '회항'에서 '구속'까지



사건/사고

    조현아 구속…사진으로 보는 '회항'에서 '구속'까지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벌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법정구속됐다. 이번 '땅콩 회항' 사건을 일지로 정리해봤다.

    5일 05시50분쯤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8일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를 되돌린 조현아 전 부사장과 기장에 대하여 항공법·한공안전및보안에대한법률·운항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12/5)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마카다미아넛)를 규정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되돌려(램프 리턴) 사무장을 내리게 한다.

    ▲(12/8)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자 국토교통부가 항공기를 되돌린 조 부사장과 기장에 대하여 항공법·항공안전및보안에대한법률·운항규정 등의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이 사건이 '땅콩 회항' '재벌의 갑질' 논란으로 비화되자 대한항공은 공식입장을 통해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항공기를 되돌린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다"면서도 "승무원의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것은 임원으로서 당연하다"는 등의 조 부사장을 옹호하는 사과문을 발표해 논란이 촉발됐다.

    대한항공은 8일 입장발표를 통해 "비상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비행기를 돌리고 승무원을 하기 시킨 점은 지나쳤다"면서도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9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12/9)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조 부사장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다. 대내외 파장이 커지자 조 부사장은 이 사태를 책임지고 기내 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분 등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한항공 부사장과 계열사 대표이사직은 유지해 '무늬만 사퇴'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12/10) 참여연대가 조 부사장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가 있다며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한다. 대한항공 내부고발자는 조 부사장이 욕설과 고함을 치며 항공기를 회항시켰다며, 특히 대한항공이 공항에서 내린 박 사무장을 반 감금한 상태에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서부지검의 본격 조사가 시작되고 조 전 부사장은 '무늬만 사퇴' 논란이 커지자 대한항공 부사장직 사표까지 제출하기 이른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현관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오른쪽)이 ‘땅콩 리턴’의 주인공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경향신문/노컷뉴스제휴사)

     



    조현아 전 부사장은 9일 기내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문 등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물러난데 이어 10일에는 비난여론에 대한항공에 부사장직 사표를 냈다.

     



    ▲(12/11) 검찰은 대한항공 본사와 대한항공 여객서비스지점을 압수수색하고 조 전 부사장을 출국금지 시킨다. 국토교통부 조 전 부사장에게 조사를 위해 출두할 것을 통보했으나 조 전 부사장 측이 거부했다가 12일 출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허위 진술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여모 상무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12/12)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조 전 부사장의 부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조현아를 그룹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 자식 교육을 잘못한 내 탓"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석 조사받았다. 항공기에서 쫓겨난 박 사무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대한항공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12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현아의 애비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바란다"고 밝혔다.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공항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윤창원 박종민 기자)

     



    ▲(12/13) 검찰이 당시 항공기 1등석에 탑승했던 승객 박모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고성과 함께 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고 증언. 특히 대한항공이 모형비행기와 달력으로 박씨를 회유하려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비판적 여론이 커진다.

    ▲(12/15) 조 전 부사장이 14일에 이어 승무원과 박 사무장의 집을 재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우편함에 편지를 남긴다. 박 사무장이 공정성 문제로 국토부의 재조사를 거부한다. 검찰은 또 다른 승무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는 17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12/16) 국토해양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결정을 통보하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 당시 대한항공 임원인 여모 상무를 동석시킨 것으로 밝혀져 박 사무장에 대한 압력과 '봐주기식 조사' 의혹이 불거졌다.

    ▲(12/17) 조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출두.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부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의 승무원 폭언 및 폭행, 비행기 회항 지시, 증거인멸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15일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집을 방문해 만나지 못하고 사과 메모를 우편함에 남겼다. 박 사무장은 "진정성을 느낄 수 없어 더 참담했다"고 말했다. (KBS 보도 캡처)

     



    ▲(12/18) 새벽 2시경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조사 끝나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개입 여부 입증을 위해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는 등 보강조사에 들어갔다.

    ▲(12/21) 검찰은 여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문자메시지 등을 복구해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증거인멸 상황을 보고했다는 정황 확인했다.

    ▲(12/23)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특별감사를 실시해 항공안전조사관과 대한항공 간 유착 여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 국토부는 지난 8일부터 여 상무와 수시로 연락하며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전달한 대한항공 출신 김모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다.

    ▲(12/24)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죄 혐의 등 4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하고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은 국토부 김모 조사관을 긴급체포했다.

    ▲(12/25) 검찰은 대한항공에게 관련 정보를 누설한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12/26)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임원에게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해양부 김모(54) 조사관 구속한다.

    ▲(12/29)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 조사에서 초기대응 미흡과 부실조사, 공정성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 공무원 8명을 문책했다.

    일명 ‘땅콩 회항’ 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일명 ‘땅콩 회항’ 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견과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진환 기자)

     



    ▲(12/30)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강요·업무방해 혐의다.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최초 보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여 상무 역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땅콩 회항'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결국 법정구속 됐다.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윤성호 기자)

     



    ▲(12/30)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결국 '땅콩 회항' 사건 발생 26일만에 전격 구속됐다. 증거인멸을 하려 한 여 상무 역시 함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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