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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추행 전 17사단장에 징역 6개월 실형



국방/외교

    부하 여군 성추행 전 17사단장에 징역 6개월 실형

    軍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 방침

    자료사진

     

    부하 여군을 성희롱·성추행한 중령에게 한 계급 강등의 중징계가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는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전 17사단장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부하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역 사단장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긴급 체포된 송모 전 17사단장에게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을 적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급 지휘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한 점, 피해자가 또 다른 성추행 범죄의 피해자였던 점 등을 실형 선고 이유로 밝혔다.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실형은 선고받은 것 역시 사상 처음이다.

    송 전 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부사관 A씨를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긴급체포됐다.

    조사결과 A 씨는 다른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해당 부대로 전입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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