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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속영장, '증거 인멸' 연루 여부가 열쇠



법조

    조현아 구속영장, '증거 인멸' 연루 여부가 열쇠

    일명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장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힌 검찰이 '증거 인멸'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8일 오후 2시 30분쯤 대한항공 여모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여 상무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여객기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아울러 검찰은 오늘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통신 자료도 추가로 확보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여 상무는 아직은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 주요 참고인"이라고 밝혔지만, 여 상무의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것은 없으며 사건 자체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모두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 과정에 조 전 부사장도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보고를 받거나, 최소한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기존에 적용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 외에도 증거 인멸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조 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도 한층 커진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증거인멸 시도와 관련된 임원들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은 물론, 대한항공을 넘어 한진그룹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이날 새벽까지 진행한 소환조사에서 핵심적 혐의 내용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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