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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전 부사장 고발"… 고성, 폭언 확인



경제정책

    국토부, "조현아 전 부사장 고발"… 고성, 폭언 확인

    대한항공에 대해선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공항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석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무장과 승무원들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국토부, 조현아 전 부사장 고발 조치키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을 16일 중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승무원과 탑승객에 대한 조사 결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은 "승객이 비행기 안에서 고성과 폭언을 한 것은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현아 부사장의 승무원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6조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 허위진술 강요 대한항공…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국토부는 이와 함께, 대한항공에 대해선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 3 제1항 제43호 (검사의 거부, 방해, 기피)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 3 제1항 제40호 (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선 항공법 제115조의 3 제1항 제44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와 같은 항공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정부, 대한항공 손본다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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