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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지밀도 대리점 밀어내기… 과징금 2억3,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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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품, 공정위 조사 이후 시스템 개선과 상생협약 등 체결

     

    두유 등 비알콜성 음료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주)정식품의 지역 영업소가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는 등 이른바 '밀어내기'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 행위를 한 정식품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달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뒤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밀어내기 품목은 주로 신제품이나 매출부진 제품,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이 선정됐으며, 매달 할당량을 정한 뒤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 영업사원이 주문내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할당량 만큼 강제출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NEWS:right}공정위는 "회사 측의 반품불가정책으로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덤핑.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했다"고 조사내용을 밝혔다.

    한편, 정식품은 공정위의 사건 조사를 계기로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14개 영업소의 대리점 점장 437명과 상생협약을 맺는 등 법위반 방지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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