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과 대리점협의회의 첫 단체교섭이 지난해 5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가 대표로 참석한 대리점주 앞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남양우유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밀어내기’와 같은 본사-대리점간 불공정행위가 정부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사와 대리점간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해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청약하거나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행위는 앞으로 불공정행위로 분류돼 금지된다. 또 판매업자에 대한 판촉행사 비용부담이나 인력파견을 강요하는 행위,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과 협찬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판매목표를 강제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계약기간 중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는 행위, 임직원과 판매원의 영업지역과 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판매업자가 청약이나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명과 수량 등 주문내역 확인을 정당하게 요청한 경우에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도 금지대상 행위로 규정됐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사업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고시의 내용을 교육, 홍보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