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를 압두고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하려던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4일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데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무차별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입대를 하루 앞둔 지난 6월 16일 밤 11시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갑자기 살인 충동을 느껴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고 택시기사인 B(52)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