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직중 징계를 받아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금품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 등에게는 근무경력에 따라 주어지는 세무사 등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이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무사법 개정안 등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과 관세사법, 변리사법,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행정사법은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1차 전부, 1차 전부와 2차 절반)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무(관세)공무원의 경우 국세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근무하면 세무(관세)사 1차 시험이 면제되고, 20년 이상 근무하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 절반이 면제된다.
{RELNEWS:right}그러나 징계처분으로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공무원, 복무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명재 의원은 "전문자격사에 적용되는 법률에 일정 경력공무원에게 자격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실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하지만 금품비리로 중징계를 받는 공무원에게까지 이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