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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홈페이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된 KT 임원과 부장급 간부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황현덕 부장검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KT 상무 A(46) 씨와 개인정보 보안팀장 B(47) 씨, KT 법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해킹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했고, 모의해킹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보안 활동을 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심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고 다른 통신사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수준과 비교했을 때 KT의 조치 수준이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해커 A(29) 씨가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가입고객 1,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는데도 차단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해커 A 씨 등 3명은 최근 1년간 신종 해킹 프로그램 '파로스'를 개발, 이를 이용해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600만 명 중 1,200만 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속여 휴대전화 1만 1,000여 대를 판매해 115억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