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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기업·규제개혁 법안 다음 주 초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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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기업·규제개혁 법안 다음 주 초 발의키로

    "공무원연금개혁 당론 발의 얼마 안돼"…당론 채택은 '무산'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팀장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은 4일 공기업·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다음 주 초쯤 발의키로 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처럼 당론으로 의견을 모으진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과 특위 산하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이 이현재 의원, 규제개혁분과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의 개혁안 설명을 들었다.

    이한구 위원장은 먼저 모두 발언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현실에 맞으면서도 개혁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 안에 대해 야당과 충분히 협의한 뒤 실천을 해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역시 진도를 낼 수 있다"고 당론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이크를 이어 받은 김광림 의원은 규제개혁특별법의 핵심을 설명했다.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해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지속가능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규제의 탄력 적용 등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법제화하는 대신, 국회와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도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현재 의원은 공기업 개혁 추진을 위해 공기업 개혁공공기관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부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한 부채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 관리체계도 개편키로 하는 개선안을 보고했다.

    또 공기업 직원들의 '철밥통'을 깨기 위해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경영계약제를 도입해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보고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이뤄진 자유토론에서 일부 의원들은 "논의 시간이 부족해 내용 숙지가 덜됐다", "며칠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당론 발의를 했는데 오늘 또 부담이 큰 두가지 안건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당론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 지도부는 찬성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음 주 초쯤 공기업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키로 하고 향후 정책의총을 한 번 더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현재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적의원의 과반수이면 당론을 확정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당론을 확정하지는 말자고 정리됐다"면서 "공기업 개혁의 핵심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은 다음 주 초 찬성하는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을 당 지도부 공동발의 또는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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