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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시군 공무원들이 관급공사를 따낸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골프 접대, 유흥 접대는 물론, 회식비와 개인 휴가비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시군청 공무원 10명과 감리단 직원 등 모두 57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천군청 소속 공무원 최모(50)씨는 지난 2010년 12월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통합취수장 건설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S건설업체 이사 박모(44)씨로부터 현금 2천5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걸 묵인해주는 등 공사 편의를 봐 주는 대가였다.
최 씨는 이 외에도 공사현장이 붕괴되자 업체가 부담해야 할 공사복구비용 21억원을 군 예산으로 집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연천군 통합취수장 건설공사 비리를 수사해오다 S 건설이 지자체 관급공사를 수주하면서 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장부를 입수해 이같은 비리 내역을 밝혀냈다.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비리 공무원은 모두 10명. 연천군 4명, 의정부시 3명, 평택시 2명, 화성시 1명 등이다.
이들은 명절 떡값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기도 하고 화장품 선물세트와 골프채 등을 선물로 받아 챙기거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에서 수백만원의 향응을 받기도 했다.[BestNocut_R]
평택시청 소속 모 공무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청 감사실 접대 명목으로 저녁식사비용 200만원을 S 건설측에 대신 내도록 했다. 회식비와 망년회비, 심지어는 개인 휴가비까지 받아 챙긴 공무원도 있었다.
경찰은 건설업체 대표 현 씨와 연천군 공무원 최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건설사와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