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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딸 상속 제외' 관습법, 시효 지나면 헌법소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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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딸에게는 상속재산 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에 대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모씨 등이 호주가 사망한 경우 아들에게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딸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관습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헌재는 민법 시행 이전에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녔던 관습법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자매인 이모씨 등 2명은 "민법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구(舊) 관습법에 따라 딸에게는 상속재산 분재청구권이 없다"고 1.2심의 결정이 나오자, 지난 2009년 6월 상고심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관습법은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이 상속해 전체 재산을 승계한 후 2분의 1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2분의 1은 다른 아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들이 요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관습법은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헌재 재판부는 "대법원이 청구인들이 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판결이 확정된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위헌 여부가 실제 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다수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해 기각하기로 주문한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이정미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청구인들의 분가때로부터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소멸시효를 기산한 다음 소멸시효가 완성돼 재판의 전체성이 없다는 다수의원은 소멸시효 본래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른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헌재가 이 사건 관습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기 전까지 청구인들은 호수 상속인을 상대로 분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서 "소멸시효를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수 있을 때로 기산한다면 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관습법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재판을 할 수도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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