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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상담받으면 기록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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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군(22)은 군대에 제대한 뒤 불면증과 우울감에 시달렸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어했던 A군은 고민 끝에 진료를 포기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아 혹시나 취업이나 시험에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A군의 경우처럼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낙인 때문에 정신과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제 때 진료를 하지 않아 질환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약물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은 기록에 남지 않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1일부터 약물 처방이 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시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신과 전문의는 외래상담을 할 때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신과를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진료기록부의 주진단명에도 구체적인 정신질환명이 기재되지 않고, '상담'으로 대신하게 된다.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이 의사 및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은 남녀 평균 유병율이 16.0%에 달할 정도로 흔한 병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정신 건강 관련한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

정신 의료서비스 이용율은 미국은 39.2%(2010년), 호주 34.9%(2009년), 뉴질랜드 38.9%(2006년) 등으로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기존 183개에서 올해 200개로 늘리고, 모든 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BestNocut_R]

또한,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금년 상반기내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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