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대법 "숭실학원 임원 승인취소 정당"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대법 "숭실학원 임원 승인취소 정당"

    • 0
    • 폰트사이즈

     

    서울시교육청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숭실학원 이사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숭실학원 이사 장모(68)씨 등 3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숭실고 학교장이 학교예산에서 법인회계 비용을 부담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며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나 책임을 졌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12월 숭실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27가지 사항을 지적했지만,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장씨 등 이사 3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교육청 처분이 극단적일 뿐 아니라 학원의 지배권을 박탈하는 매우 무거운 처분인 점에 비춰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