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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 24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의원과 달리 불구속 상대로 재판을 받던 정 의원은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19대 국회의원으로서는 두 번째 법정구속이다.
앞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해 7월 광주고법 비공개 심문에 출석했다가 법정 구속됐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지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라도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역 의원에 대해 국회는 회기 중에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수 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뒤 의장이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 석방요구안에 따라 해당 의원을 석방할 수 있다.
다만 이 석방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해 회기 중 석방되었더라도 국회가 폐회되면 해당 의원은 재구속된다.[BestNocut_R]
이날 정 의원을 법정 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과 정황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법절차 무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모두 실형이라는 엄정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정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