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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검사 전 모(30)씨에 대한 재판이 오는 3월로 미뤄졌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씨의 변호인은 "전날 선임돼 기록을 볼 시간이 없었다"며 공판을 미뤄줄 것으로 요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일정을 감안해 오는 3월 7일 오전 10시 전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전 씨가 선임한 변호인이 기소직후 사임한 뒤 첫 재판 이틀 전까지 전 씨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그가 직접 변론에 나설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졌지만, 전 씨는 지난 15일 부장판사 출신의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등 2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과 주거,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진행하자 전 씨는 침울한 표정으로 들릴 듯 말듯 한 목소리로 답했고,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낭독하는 모두 진술을 하는 중에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재판 20분 전 일찌감치 출석한 전 씨는 자신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인지 야구모자를 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뒤, 모자가 달린 두꺼운 점퍼를 입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로 들어왔다.
재판장이 속행을 선언한 뒤 전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 뒤에 있는 별도 통로로 법원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절도혐의 피의자 A 씨를 상대로 검사실 및 자신의 차량에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전 씨를 기소했다. [BestNocut_R]
검찰은 전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 씨는 기소에 앞서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