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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식당, 재떨이 대신 종이컵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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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확대 시행 첫날, 법안 '허점' 많아 실효성 논란
    재떨이 대신 종이컵이면 손님만 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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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저녁 경기도 수원의 한 음식점. 음식점 벽면에는 엄연히 금연 스티커가 붙어 있지만 손님이 재떨이를 찾자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건넨다.

    왜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줄까.

    음식점 주인에 따르면 ‘금연구역’이라는 안내 표시만 해놓으면 손님이 담배를 피우더라도 업주는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것.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를 피운 손님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50㎡ 이상의 소규모 음식점과 호프집 등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위반하는 업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자들은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웬만한 식당은 말할 것 없고, 호프집이나 커피전문점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시행 첫 날부터 법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연 표시만 하면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업주들이 손님의 인심을 잃어가면서까지 흡연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각종 편법이 등장하는 이유다.

    서울의 한 음식점 주인은 “술을 마시다 자연스레 담배를 무는 손님을 일일이 제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금연이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손님이 줄 것이 뻔한데, 어느 업주가 그렇게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지자체별 단속 인원 태부족, 현실적으로 단속 불가능

    단속 인력의 부족도 개정안의 실효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기도내에는 11만5,059 개 공공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기존 시·군 조례에 의해 지정됐던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학교 앞 정화구역 등 2만832개 소까지 합치면 모두 13만5,891개 소의 금연구역이 생기게 됐다.

    [BestNocut_R]하지만 단속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 식당과 호프집, 커피전문점에 대해 일일이 단속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오산을 제외한 경기도내 모든 시·군에서 이미 지난해 6월부터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단계적으로 공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실제 단속이 이뤄진 사례는 전무한 상황.

    특히 현재 각 시‧군‧구의 단속인력은 담당직원 1~2명에 불과해 지자체별로 평균 4,000여 곳에 달하는 금연구역을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시·군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이에 대해 김영숙 경기도 건강증진팀장은 “일선 보건소에 직원 1명이 수 천 개 소에 달하는 업소를 전부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러나 이번 법안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금연을 하도록 계도하는 게 개정안의 근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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