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을 피할 목적으로 성추행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과 그의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6일 '성추행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라는 가짜 문서를 만들어 동기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모(26)와 그의 어머니 서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배씨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고, 서씨는 아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 등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을 들여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언론의 지나친 관심으로 인한 것도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BestNocut_R]
앞서 배 씨와 서 씨는 동기 여학생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A씨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학과생들에게 돌리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배씨 등의 행위로 A씨는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