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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병사 '노크 귀순' 시간대만 CCTV 녹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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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北 병사 '노크 귀순' 시간대만 CCTV 녹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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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병사 1차로 동해선 경비대 '똑똑' 반응없자 소초 다시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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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병사가 귀순해 오던 날 CCTV가 작동은 했으나, 녹화는 되지 않았다.“

    지난 2일 밤 북한 병사가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온 뒤 우리 군 GOP(일반전방소초) 생활관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혔을 당시의 CCTV 녹화 내용이 저장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1일 "북한군 병사가 귀순해온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인 3일 오전 1시 사이의 CCTV 녹화내용이 저장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소초 출입문 위쪽에 설치된 소형 CCTV가 작동은 하고 있었으나 기술적인 오류 때문에 녹화되지는 않았다"며 "CCTV가 녹화되지 않은 적이 가끔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 CCTV는 소초원들에게 탄약을 지급하고 반납받는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탄약불출 감시용'”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CCTV 녹화 장치를 확인한 결과 고의로 삭제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녹화 내용 삭제를 시도할 경우 이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해당 소초에는 초병들이 근무를 서고 있기 때문에 소초 외곽과 철책을 경계하는 '경계용' CCTV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처음에는 “CCTV를 보고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CCTV에 녹화되지 않았다”고 번복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합참의장, 8일 동안 “노크 귀순” 사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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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북한 병사는 1차로 동해선 경비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30미터 가량 떨어진 내륙 1소초로 이동해 출입문을 다시 두드렸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북한 병사의 '노크 귀순' 이 'CCTV 확인'으로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 합참은 “해당 소초 부소초장(부사관)이 대대장에게 최초 보고를 하면서 “북한군 병사를 CCTV로 확인했다”고 말해 빚어지게 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합참은 “당시 부소초장이 순찰을 하다가 귀순 현장으로 돌아온 뒤 당연히 CCTV를 보고 확인한 걸로 알고 대대장에게 ‘CCTV 확인’으로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합참이 밝힌 'CCTV 확인' 보고에서부터 ‘노크 귀순’ 확인까지의 과정이다.

    ○ 10.2.(화) 23:32, 1군사 → 합참 최초 상황보고(유선) · 내륙 1소초에 귀순자 발생

    ○ 10. 2.(수) 02:10, 1군사 → 합참 상황보고(서면) · CCTV로 발견하여 신병 확보했음

    ○ 10.3.(수) 17:07, 1군사 상황장교 → 합참 상황장교(KJCCS) · 1군사 상황장교 '귀순한 북한군이 소초 생활관 출입구 문을 노크하여 신병을 확보한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 KJCCS 탑재' · 유선으로 "경위가 변경되었으니, KJCCS 내용 확인" 유선 통보 ⇒ 합참 상황장교가 상황종료 판단하고 미열람

    ○ 10.8.(월) 국정감사장에서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 "귀순자가 문을 두드려 발견했다"는 의견 제시

    ○ 10.9.(화), 전비태세검열단에서 '22사단 현장 ~ 합참'까지 사실 조사

    ○ 10.10.(수) 09:30 ,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을 검열단이 현장에서 확인 ⇒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KJCCS에서 1군사 보고내용 확인

    ○ 10.10(수) 11:30, 합참의장에게 보고


    합참은 이처럼 "정승조 합참의장도 10일 오전 11시 30분에야 ‘노크 귀순’에 대해 처음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 합참의장은 귀순 상황이 발생한 지 8일만에야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은 것이다.[BestNocut_R]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오후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긴급 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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