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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이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곽 교육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 하는 영어(囹圄)의 신세가 됐다.
헌재는 지난 1월 곽 교육감이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職)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곽 교육감 측은 "법 규정이 명확치 않아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고, 이미 선거가 끝나 불법을 저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선의의 지원을 해도 처벌받는 등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는 같은 조항 1호가 명백히 더 무거운 범죄인데도 처벌 조항이 같다"며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이 같은 곽 교육감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곽 교육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나오면 곽 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BestNocut_R]헌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심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헌법재판관의 절반이 넘는 5명의 재판관이 이달 중에 바뀌는 바람에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선거가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11월 안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 교육감이 선출된 이후에 위헌 결정이 나오면 2명의 교육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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