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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무자격 외국인 강사'가 판칠 수 밖에…



사건/사고

    이러니 '무자격 외국인 강사'가 판칠 수 밖에…

    [일부 백인男 실상과 일그러진 가치관 ⑤] 교과부, 왜 '학원법 재개정' 추진하나

    CBS노컷뉴스는 한 유명사립대학 어학원의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한국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찍은 20여개의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보도가 나가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학교는 원어민 강사를 즉시 해고조치 했다. CBS노컷뉴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어민 강사로 대변되는 일부 백인 남성들의 실상과 그들의 일그러진 가치관을 되짚어본다.

    17일은 다섯 번째 순서로 정부가 도리어 외국인 강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 편의주의를 고발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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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같은해 10월 26일 시행했다.

    지난 2009년 민주당 최영희 전 의원의 발의로 개정된 이 법안에 따르면 학원 운영자는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서 ▲1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약물 검사 결과 포함) ▲학력증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검증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이미 일하고 있던 외국인 강사 역시 세 가지 서류를 다시 제출받아 재검증을 실시해야하지만 검증추진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서울시교육청 검증추진율은 9.26%에 불과했고 지난달 말까지도 40% 정도에 그쳤다.

    ◈ 교과부, “E-2 비자 외국인 강사 범죄경력조회서 등 생략” 추진 중

    이런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안 개정 1년도 안 돼 오히려 '외국인 강사 자격' 검증을 약화시키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E-2 회화지도 비자를 발급받은 강사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와 학력증명서를 생략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E-2 비자 소지자는 이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검증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학원계의 민원과 함께 업무 폭주로 (서류 생략을 하는 법안 개정) 요청 공문이 왔다"고 말했다.

    ◈ 학위증명서 위조 쉬운 상황에서 개정되면 문제 소지

    하지만 교과부의 계획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애초에 법안이 발의된 취지는 국내 외국인 강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범죄자들이 학원에서 일하면서 수강자들이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학위증명서를 손쉽게 위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장치로 작용하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수강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BestNocut_R]

    실제로 지난해 경찰에 구속된 재미동포 김 모 씨는 미국 학위를 위조해 영어 강사 행세를 했을 뿐 아니라 2급 살인죄로 복역한 전력도 숨기고 버젓이 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미국의 검색사이트를 통해 미화 100~200달러만 지불하고 유명 대학의 학위증명서를 손쉽게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과부 등의 행정 편의주의와 학원 운영자의 아우성으로 인해 어렵게 개정된 법안이 본래의 취지의 맞지 않게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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