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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 쥐 실험으로 풀어"..잔혹한 동물실험



사건/사고

    "업무스트레스, 쥐 실험으로 풀어"..잔혹한 동물실험

    [동물학대 STOP ②] 법규 떠난 잔혹한 동물실험, 비윤리적인 동물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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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순창의 한 농장주가 다섯 달 가까이 소를 굶겨 수 십 마리를 죽게 한 사실이 앞서 CBS 보도로 드러났다.

    소를 굶겨죽인 행위가 학대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CBS노컷뉴스는 어디까지를 동물학대로 봐야할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동물학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가축동물의 학대 논란에 이어 두번째로, 법규를 벗어난 잔혹한 동물실험과 돌고래 쇼 논란으로 촉발된 비윤리적인 동물 쇼 문제를 짚어본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공개한 토끼 실험 장면. 원통에 갇혀 온 몸을 결박당한 채 머리만 내밀고 있는 토끼는 독극물 실험을 위해 눈에 마스카라를 수십 번 덧칠하고 샴푸를 주입하는 동안 눈 한 번 깜빡이지도 못한다.

    실험을 위해 태어나고 실험실에서 죽어야하는 운명에 놓인 실험 동물들. "한 번 들어오면 죽어서 나간다"는 것이 동물 실험실의 암묵적 법칙이다.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안락사조차 실험동물에게는 사치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때로는 연구원이 안락사 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락사 대신 심장에 공기를 투여하는 방식이 동원되기도 한다.

    심장에 공기가 들어간 실험동물들은 약 10여분 간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숨을 거둔다.

    ◆ 법도 애매, 감시도 애매한 동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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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실험동물은 마취 등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해야하고, 실험 후 동물이 회복될 수 없으면 가능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23조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이같은 원칙은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영세한 실험실일수록 그 상황은 심각하다. 게다가 실험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감시조차도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개체 수’가 과연 몇 개인지, ‘감각 능력이 낮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기준이 없다. 실험 수위를 넘어서고 잔인한 방법이 동원되더라도 이를 처벌하기는 힘들다.

    연구실의 실험자 또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물의 배설물에 감염되거나, 잔혹한 실험 때문에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기도 한다.

    국내의 한 동물실험실에서 근무한 한 연구원은 "임신한 동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해부를 강행한 적도 있고, 윗 사람에게 받은 업무 스트레스를 쥐들을 죽이면서 풀기도 했다”며 당시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 동물 쇼, "어떤 과정 거쳐 무대 오른 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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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제돌이로 논란이 시작된 된 동물 쇼에서도 동물학대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쇼에 사용되는 돌고래나 물개, 원숭이 등 동물의 불법 포획 과정도 문제지만, 합법이라 하더라도 먼 거리를 오는 동안 열에 일곱은 죽는 경우가 태반이다.

    기후와 환경이 전혀 다른 곳에서의 적응이 힘들뿐더러 야생에 뛰놀던 동물들이 좁은 곳에 갇혀 이동하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동물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무대에 오르는 과정에서 구타와 굶주림 등 자극을 통한 훈련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동물들은 한 번 더 맞고 올라간다. 실수하면 이렇게 맞는다는 뜻"이라며, "몸집이 큰 코끼리는 철봉으로 두들겨 맞기도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쇼에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공연 횟수, 먹이 시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내 대형 동물원에서는 대부분 한 시간 간격으로 하루 평균 5번의 쇼가 진행되고, 주말에는 추가 공연까지 마련돼있다.

    인간 흉내를 내고 온갖 재주를 부리는 동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끼는 이면에는 야생 동물들의 고통과 아픔이 드리워져있는 셈이다.

    ◆ 무작정 반대는 안되지만.."절제는 필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동물실험실에는 반드시 수의사와 동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반드시 둬야한다.

    무분별한 동물실험이나 잔인한 실험을 거친 의약품 등은 윤리위원회의 감시 감독에 걸려 효과는 있더라도 제품으로 승인받지 못한다.

    박재학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동물실험이 점점 개체 수를 줄이고, 고통을 줄이고, 동물이 아닌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실험에서의 동물 윤리를 지키기위해 조금씩 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항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도 “인간이 조금 더 예뻐지고 조금 더 오래살기 위해서 진행되는 동물 실험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한 동물실험과 즐거움을 주는 동물 쇼를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다. [BestNocut_R]

    하지만 인간의 편의를 위해 동물이 어디까지 희생하고 고통받아야 하는지 동물실험과 동물 쇼에서도 동물학대는 논란 거리로 떠오르고 있고 기준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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