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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재벌 장남, 혼외아들 양육비 5억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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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0년간 한달 200만원 계산

     

    국내 굴지 재벌 창업주의 장남인 이모(80)씨가 혼외로 낳은 아들의 양육비로 4억8000만 원을 내놓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박모(72·여) 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양육비 상환'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아들(47)의 과거양육비로 4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사정으로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육비 액수는 아들이 태어나 성년이 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20년간 한 달에 200만 원씩 계산해 총 4억8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며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비용, 당사자들의 재산상황, 생활수준, 청구인의 희망 액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961년부터 3년간 박씨와 동거하면서 1964년 9월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부친의 반대로 사실혼 관계가 끝났고, 박씨는 아들을 이씨의 호적에 올리지 못한 채 박씨가 혼자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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