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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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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노출 피해 다른 증인과 신문간격 1시간 이상 두기로

     

    서울중앙지법(이진성 원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한 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외국 사례와 성폭력 상담기관의 협조를 받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때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기 위해 다른 증인과 신문간격을 1시간 이상 두기로 했다.

    증언 당일 대기하는 동안 가해자나 가해자 친인척과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로 마련된 증인지원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 상담 전문교육을 받은 증인지원관이 증인소환장 송달 때부터 증언을 마치고 나갈 때까지 피해자에게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도록 했으며 법정에 동행하게 했다.

    이전에도 화상증언, 비공개 신문,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등 피해자 증인을 돕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지원관이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는 한 판결결과를 알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거나 판결문 복사본을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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