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E
산업현장에 안전모나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법처리 된다고 한다.
산업현장의 안전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정기회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1월과 12월 두달간 집중적인 건설현장 점검에 나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