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무려 5000억원대에 가까운 경제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유동천(71) 제일저축은행 최대주주 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수단은 유 회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이용준(52) 제일저축은행장과 장모(58) 전무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회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제일저축은행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현금 158억원을 빼돌려 가족의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회장 등은 또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실패해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입자 예금고객 명단에서 임의로 뽑은 11,663명의 명의를 도용해 1,247억원을 대출해 준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회장 등은 11,724회에 걸쳐 예금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대출용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는 등 금융실명거래법과 주민등록법으로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 회장 등은 횡령과 불법 대출로 생긴 손해를 숨기고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8%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실 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위장하는 등 3,010억원대의 분식회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분식회계로 은행의 재무상황과 수익의 안정성 등을 속인 뒤 후순위채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을 적용했다. 536억원의 후순위채를 사들인 투자자 1,391명에게 사실대로 작성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유회장 등이 이처럼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저지른 경제비리는 5000억원에 가까운 4951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