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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곽노현 교육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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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조계 "곽노현 교육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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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줬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무 대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교육계 안팎의 사퇴요구도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곽 교육감이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선거과정에서 돈이 오고간 사실만 인정되면 법원은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특수부 검사출신 A변호사는 "돈이 오고간 사실관계 확인도 곽노현씨가 기자회견하면서 사실상 인정을 한 셈, 어떻게 보면 자백을 한 것"이라며 "판례상 (선거법 위반사실이) 100% 인정이 되니까 검찰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수사할 필요가 없고, 그 자금을 어떻게 모았는가와 관련해서만 수사가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 방향을 내다봤다.

    이명박 정부 들어 올곧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의 전망도 비슷하다.[BestNocut_R]

    박 변호사도 "두 후보 사이에 오고간 돈의 성격과 무관하게 두 사람이 모두 같은 후보였고, 한 후보가 다른 후보 당선위해 사퇴했는데 그 이후 몇 차례 걸쳐서 돈을 줬다는 조건관계만 성립하면 법원은 100% 유죄를 인정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1989년도에 강원도 동해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삼 당시 총재가 이끌던 통일민주당의 서석재 사무총장은 후보 매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곽 교육감이 주장하는 '선의'가 일반 국민들에게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인식되는 만큼 곽 교육감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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