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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주민증 사고 팝니다"…인터넷서 버젓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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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레터링 라벨로 위조… 제2의 범죄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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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증 삽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중고물품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까지 거래되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온라인 중고물품 사이트는 대표적인 것만도 수십개가 넘는다. 특히 개인적으로 블로그 등을 통해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직거래 장터까지 생겨나고 있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대부분의 중고물품 사이트는 가전제품은 물론 차량, 상품권, 의류 등 온갖 물품이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민등록증을 사거나 판매한다는 글이 목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대표적인 중고물품 사이트 2곳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사고 판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15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모 중고물품 사이트에는 ‘민증 삽니다’, ‘여 91-92 민증 삽니다’, ‘91 민증 팝니다’라는 글들이 버젓이 노출돼 있다.

    아이디 은*는 “아르바이트가 급한데 학생이라서 받아주지 않고 시급도 적게 준다”며 “일을 받아주지 않아 91년생 민증을 사려고 한다”고 적어 놨다.

    아이디 흥**은 “91년생 남자 민증을 갖고 있다. 4만원에 팔려고 한다”고 적어 주민등록증을 필요로 하는 네티즌들을 유혹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교묘하게 바꿀 수 있는 숫자 레터링 라벨까지 판매되고 있다. 레터링 라벨은 원하는 곳에 종이를 대고 문지르면 숫자가 새겨지는 것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사용되는 숫자와 크기가 같은 레터링 라벨이 판매 돼 위조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주민등록증 판매와 위조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대포통장처럼 자신의 신분을 위장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유흥업소 출입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제2, 3의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판매한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판매한 사람의 경우 구입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공범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서 “최근 사건을 조사하다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던 피의자에게 출처를 물어보니 인터넷을 통해 샀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인상준기자/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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