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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자본주의연구회' 전 회장에 징역형



법조

    국가보안법 위반 '자본주의연구회' 전 회장에 징역형

     

    대학생 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를 조직해 대학 신입생을 상대로 북한 주체사상을 학습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본주의연구회 초대 회장 최모(3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는데도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대학 신입생에게 이를 주입하려 했으며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동원훈련을 연기받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문건을 주로 소지 목적으로 갖고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ㆍ폭력적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의식화 학습을 위해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을 미화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90여건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또 2007년 9월 연구회 회원에게 학습하라며 김일성 회고록을 나눠주고 가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동원훈련을 연기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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