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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자발찌는 성폭행범들의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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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에 의존하는 현재의 관리시스템은 한계

     

    최근 들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전자발찌의 범죄 예방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부산에서는 출소한 지 6개월된 성폭행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찬 채 여중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전주에서 40대 남성이 붙잡히는가 하면, 지난 12일 강남에서 10살짜리 초등학생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르고 도주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유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2008년 9월에 도입된 전자발찌에 대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면 교정당국에 위치가 파악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적 성범죄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전자발찌로는 학교 주변 등에선 경고음이 울리지만, 나머지 성범죄자가 버젓이 활동하는 구역에선 울리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부산 사건에서 보듯이 성범죄자가 여성을 집으로 끌어들여 범죄를 저지르면 전자발찌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위치추적만 앞세우면서 전자발찌 제도에 무조건 의존만하는 지금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경찰대 표창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는 위치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욕구나 충동, 행동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계적 성능보다는 이상심리로 본인의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 즉 사람에 의한 감시와 감찰, 치료 등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소급명령을 받은 자들,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재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황지영 소장은 "소급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전에 받은 처벌과 또 다른 처벌로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범하게 살다 차라리 교도소를 가겠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기왕 이렇게 된 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겠다고 하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자발찌 효과를 자신하는 모습이다.

    법 시행 이래 전자발찌를 착용한 1,378명(2011년 6월 20일 현재) 가운데 성범죄 재범률은 0.5%, 단 7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5년(2005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성폭력범죄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 15.1%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수치다.

    여기에 다음 달 24일부터 도입되는 화학적 거세에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BestNocut_R]

    하지만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회사원 오수정(32·여)씨는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외국처럼 일정 지역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학교 주변 등에 나타날 때 울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슬(21·여)씨 역시 "발찌만 채워 놓는다고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지 않냐"며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자들이) 해방됐다는 것 자체로 발찌를 신경쓸 것 같지 않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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