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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석(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존립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의무"라며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제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BestNocut_R]
재판부는 또 "강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불과 며칠 차이로 사법시험을 보지 못하는 게 부당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법무관 복무가 자신의 신념과 조화된다고 말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양심상 갈등이 있었는지 등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채플수업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지난해 11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