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모셔진 현충사 본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심은 일본산 금송을 현충사 바깥으로 옮겨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사무총장인 혜문 승려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현충사 금송 존치 결정 취소 및 이전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달 1일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혜문 승려는 소장에서 "일본 특산종인 금송은 일본 도쿄의 메이지신궁 같은 곳에 주로 심겨져 '일본 천황'을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현충사의 본전에 금송이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혜문 승려는 이어 "현충사 조경개선 계획안에는 금송을 제거 대상 수목으로 지정해 사적지에 부적합한 수목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라는 역사성만을 강조하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금송은 지난 1970년 12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나무로 충무공 영정이 모셔진 본전과 불과 20여m 떨어져 있어 이식 논란이 이어져 왔다.
앞서 혜문 승려는 문화재청에 '금송을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진정을 냈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외래수종'은 맞지만 박 전 대통령이 헌수한 기념식수목으로서 시대성과 역사성이 있다"며 존치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