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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명철 실종자건' 피의자, 2심서 절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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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7년 선고 "피해자 사망여부 등 불명확…피의지가 피해자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혼 4개월을 앞두고 실종된 일명 '김명철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된 이 모(33)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형을 대폭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은희 부장판사)는 24일 김명철 씨를 납치,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 모(33)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여부나 살해 경위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1심 양형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BestNocut_R]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피해자와의 거래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믿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치 않는 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해자 실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을 면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 씨와 함께 김명철 씨 실종에 가담한 최 모(30)씨에 대해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범행장소에 옮겨주기만 했기 때문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적절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김명철 씨의 누나 김 모씨는 "어떻게 1심보다 절반이나 감형될 수 있냐"면서 "살인전과도 있는 이 씨가 광복절 특사로 한 차례 풀려났었는데 또 7년 후에는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것 아니냐"면서 울음을 터트렸다.

    앞서 이 씨와 최 씨는 결혼 4개월을 앞두고 실종된 김명철 씨를 납치,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각각 15년과 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은 살인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이들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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