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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TV] '심야의 무법자' 폭주족 56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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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족 110명 야간 외출제한 명령

     


    경찰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심야의 무법자’ 폭주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562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리를 지어 굉음을 내며 질주해 일반 운전자를 위협하고 때로는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심야의 무법자로 불리는 오토바이 폭주족.

    서울지방경찰청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6월부터 다섯달 동안 폭주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0살 이모 씨 등 562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110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받게 했습니다.

    한달에서 석달 동안 다시 폭주행위에 나서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본인이 집에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찰은 또 오토바이 118대와 승용차 9대를 압수하고 상습 폭주족의 오토바이 7대는 공매처분했으며,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함께 교통사범 253명을 대상으로 11차례에 걸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같은 집중단속 결과 올 들어 폭주족 관련 112신고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2740여건으로 나타났고, 실제 교통사고 역시 15.7%가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폭주족 외에도 승용차를 이용한 폭주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 북항 등 교통량이 뜸한 도로에서 각종 경주를 벌이고 있는 4개 조직 130여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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