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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오장풍' 교사 영원히 교실 떠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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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징계위, 해임 의결… 형사처벌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

     

    초등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물의를 빚은 서울 동작구의 오 모(52)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다.

    오 교사는 지난 7월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심한 체벌을 했다가 동영상이 공개돼 퇴출요구를 받았다.

    특히 오 교사는 '손바닥으로 한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로 학생들 사이에서 '오장풍'이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오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단체는 오 교사를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락된 상태이다.[BestNocut_R]

    때문에 전례에 비해 이번 징계가 과하다는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해 반발이 이는 상황에서 교단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최종 결재를 앞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징계위에 정직으로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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