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과 상가 등을 상대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2일 취객의 현금을 훔치고 상가업소 등에 몰래 들어가 물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15)양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BestNocut_R]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B(15)군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양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내 전역을 돌며 술에 취한 시민의 지갑을 빼내거나 상가 등에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치는 등 36차례(부축빼기 3회, 절도 33회)에 걸쳐 47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가출을 한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2~3명씩 조를 짜서 다니며 1명은 망을 보고 나머지 1~2명은 상가와 취객의 현금을 훔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