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에 출입할때 내는 세금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입정세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텍스' 자료실에 들어가 지방세 연혁집을 살펴보면 일제시대 말기 지방세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잡종세라는 세목이 있다.
6.25전쟁 직전인 1950년 4월1일 공포 시행된 이 조례에는 당시 도세와 시.군.읍.면세 등 지방세 체계가 담겨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요정 출입세를 뜻하는 입정세(入亭稅).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입정세는 정부수립 직전 1인당 1회에 7원(圓)씩 내는 세금이었다.
이 조례가 계속 효력을 발휘했던 1951년 말까지 300%가 넘는 30원까지 인상되기도 했다.
이 세금은 정부수립 이후 1951년 6월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고, 대신 특별행위세가 만들어졌다.[BestNocut_R]
요정과 같은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손님들에게 직접 1인당 일정액의 입정세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납부해야 했다.
당시 최고 여름 인기상품이었고 부유층만 사용이 가능했던 선풍기에도 '선풍기세'라는 명목으로 1945년 광복 전까지 지방세를 부과했다.
또 잡종세에는 지금의 연예인들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배우세, 전봇대에 부과하는 전주세, 기생들이 납부하는 기생세, 피아노세 등이 있었다.
개(犬)에도 1마리당 30원의 '견세'가 부과됐다. 이들 잡종세는 해방 이후 군정 및 과도정부 시절 모두 폐지됐다.
이밖에 당시 도세로 가옥세와 호별세, 지세부과세 등이 있었다. 이같은 세금은 지금으로부터 60~70년 전인 일제시대 말기와 광복, 6.25전쟁 전후에 냈던 것인데 지금은 이해가 어려운 일들이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세금 이름만 들어도 당시 시대상황을 잘 엿볼 수 있는 것 같다"며 "연혁집에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여러가지 세금의 형태도 알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