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미국의 한 주차장에서 소식을 전하던 기자가 생방송 중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급받는 모습이 공개됐다고 26일 미국 매체 산타모니카데일리프레스닷컴 등 외신들이 전했다.
지난 25일 오전 9시20분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서부 산타모니카 피어 지역에서 자동차 전문가와 함께 여행용으로 좋은 자동차들에 대한 정보를 전하던 리포터 게일 앤더슨은 차량 뒤에 서서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이는 교통경찰을 발견했다.
생방송 중이었지만 교통경찰이 무덤덤하게 불법주차 스티커를 앤더슨에게 전하는 모습도 그대로 방송됐다.
당황한 앤더슨이 자신들은 주차료를 냈고 영수증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교통경찰은 촬영을 위해 줄지어 세워진 차량에 계속해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 불법주차 벌금은 50달러(약 6만1천원)인 것으로 알려졌다.[BestNocut_R]
반면, 산타모니카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앤더슨과 동료들이 미리 주차비를 지불하지 않아 오전 7시40분쯤 주차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교통경찰이 촬영장에 나타나게 됐다고 산타모니카데일리프레스닷컴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