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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웃주민에 총상입은 50대男, 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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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살인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이웃주민이 쏜 공기총에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50대 남자가 결국 숨졌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1일 부부싸움 뒤 홧김에 이웃주민에게 공기총을 쏜 혐의(살인)로 박 모(45.회사원)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15분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주민 A(50) 씨에게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이날 부인과 전화로 부부싸움을 한 뒤 만취한 상태에서 공기총을 들고 부인이 있는 장소로 향하다 A 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공기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BestNocut_R]

    하지만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총을 쏘긴 쐈지만 왜 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을 바꿔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얼굴 눈 부위에 총상을 입은 A 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0여시간 만인 1일 오전 3시쯤 숨졌다.

    경찰은 "총상이 A 씨의 눈꼬리 쪽에 관통해 납탄이 뇌에 박히는 중상을 입어 입원했을 당시부터 생명이 위독했다"고 전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사냥용 5㎜ 공기총을 집안에서 합법적으로 소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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