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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참사는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경찰조사가 나왔다.
경찰이 임진강 참사 당시 상황을 가정해 조사하는 이른바 ‘실황조사’를 한 결과 무인경보시스템만 정상적으로 작동됐으면 희생자들은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북한 황강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와 강물이 흐르는 속도를 측정해 계산한 소요시간은 약 2시간 30분.
당일 상황과 연결시켜보면, 북한이 새벽 1시에 방류한 물이 연천군 필승교를 거쳐 사고 지점인 임진교 하류에는 새벽 3시 30분쯤 도착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필승교 수위가 경보 발령 기준인 3m를 넘어선 것은 새벽 3시로, 이때 필승교의 경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희생자들은 30분의 대피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보 발령 시 울리는 대피 사이렌은 낮에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커 강한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자원공사 시스템 관리자 A(34)씨와 사고 당일 재택근무를 한 B(28)씨, 연천군 당직근무자 C(40)씨 등 3명을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2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경보시스템의 오류를 전달받고도 이를 무시한 A씨와 현장에 뒤늦게나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사건 발생 1주일만인 오늘 오전 임진강 참사 희생자 6명에 대한 합동 영결식이 열렸다.
사고의 1차적 원인이 북한의 방류였지만, '경보시스템만 작동됐더라면···'이라는 탄식과 오열 속에 유족들은 희생자들과 마지막 작별을 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