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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영어마을, S-3 비자 없는 유학생도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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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전문대가 운영하는 대구영어 마을이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무더기로 채용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영어마을측이 근로장학생비자(S-3)도 없는 유학생들을 상당기간 채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S-3 비자는 하루 4시간, 주 20시간 이내 특정한 영역에 한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활동을 허가하는 것으로, 영어마을은 고용한 유학생들이 S-3 비자를 취득했다는 점을 들어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영어마을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S-3비자를 받기 이전 시점에도 꾸준히 채용해 왔던 것.

    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영어마을에 고용된 유학생들이 S-3 비자를 취득한 건 지난 해 11월이었다"면서 "그러나 영어마을이 지난 2007년 10월 개원직후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을 채용해왔다"고 말했다.

    유학생 비자(D-2)만 취득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어마을은 2007년 10월부터 1년여간 불법 고용행위를 한 셈이 된다.

    이에 대해선 영어마을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영어마을 운영센터 최민희 센터장은 "당시 비자와 관련한 규정을 잘 모르는 상태여서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적을 받고 유학생들에게 곧바로 S-3비자를 신청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영어마을측은 그래도 경찰수사가 여전히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최 센터장은 "정식 회화 수업시간에 유학생들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회화 지도를 했던 건 아니고 단순 행정 보조 역할만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고용한 혐의로 대구영어마을 부원장 등 43명을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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