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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업계 2위 '비타에듀'에도 시험지 사전 유출…처벌은 못해

업계 2위 '비타에듀'에도 시험지 사전 유출…처벌은 못해

현직교사들에 최근까지 수차례 넘겨받아, 현행법상 처벌규정 없어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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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에 이어 사교육업계 2위인 비타에듀에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문제가 여러 차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험지 사전유출 만으로는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관련자를 입건조차 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차례 사전 유출…EBS 유출 파문 수사 중에도 빼돌려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비타에듀가 지난 2007년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인쇄소 2곳과 현직 교사로부터 시험문제를 사전에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력평가 시험문제의 인쇄를 맡은 'K 인쇄소'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시험 당일 오전 9시에 인쇄소를 찾은 비타에듀 관계자에게 문제지를 직접 넘겼다.

또 지난 3월에는 경기 평택의 현직 교사를 통해 문제지를 넘겨 받았다.

특히, 비타에듀는 EBS 외주제작사 PD의 전국연합 학력평가 유출 파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 14일에도 버젓이 충무로의 'U 인쇄소'로부터 시험당일 오전 10시 퀵서비스로 시험지를 미리 빼냈다.

비타에듀측은 "문제풀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시험당일 문제지를 미리 받았을 뿐 학원생에게 유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지 사전 유출했는데도 처벌 규정은 없어[BestNocut_R]

그런데 경찰은 현재로서는 사전 유출에 개입한 인쇄소와 교사는 물론 학원 측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인을 찍어 봉인된 시험지가 아니면 현행법으로는 처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모의고사 문제지의 경우 관인이 찍혀 봉인된 채 배송되는 것과 달리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 시험지는 인쇄 후 포장 단계에서 봉인을 하지 않고 테이프로 붙이거나 봉투에 넣어 허술하게 배송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봉인을 뜯고 시험지를 꺼내서 유출한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봉인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유출자는 물론 학원 측도 처벌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메가스터디 문제 유출 사건에 연루된 2명의 교사 중에서도 봉인을 미리 뜯은 1명만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지가 학생에게 유출됐으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데 문제풀이 동영상을 만들 목적으로 빼돌려진 것은 공무집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또한 문제지를 유출한 교사가 사립학교 교원이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문제 유출을 둘러싸고 금품이 오갔거나 시험지가 학원생들에게 유출된 혐의를 잡아내야 한다.

이때문에 경찰은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쇄 따로 포장 따로 배송 따로, 곳곳에 유출 사각지대

게다가 시험문제의 인쇄와 배송이 복잡한 하청 구조로 돼 있는데다 관리가 허술해 곳곳에서 시험문제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실시하기 전 인쇄와 포장을 담당할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하지만 선정된 업체 한 곳에서 인쇄와 포장, 배송 등을 모두 맡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소규모 업체에 인쇄와 포장 등을 따로 재하청을 주게 된다.

관인을 찍는 봉인 절차도 없는 상황에서 시험 문제의 인쇄와 배송 등이 여러 업체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곳곳이 유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사교육업계 1,2위 대형 학원을 적발하는 개가를 올렸지만 정작 처벌은 하지 못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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