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한 학생에 대해 가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학교측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군포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A군은 같은 반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지난 99년 10월 의정부에 있는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갔다.
가해학생은 물론 학부모, 학교 모두 책임 당시 A군은 심신장애로 동급생보다 학습능력이 떨어졌지만, 어머니의 권유로 사이클부에 들어갔다.
하지만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부원들은 훈련과 합숙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며 A군을 따돌리고 상습적으로 괴롭혔다.
결국 A군 어머니는 아들이 운동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환청과 망상 등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자 가해학생과 학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11부는 24일 가해학생은 물론 학교와 교사, 학부모 등이 1억1000여만원을 피해 학생 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운동부 생활 적응 못해 환청과 망상 등 피해 호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이 당한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당시의 집단괴롭힘은 용인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가해학생과 부모, 학교측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아들이 심신이 불편한데도 운동부에 장기간 합숙시키는 등 보호를 소홀히 한 점도 인정된다"며 가해자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