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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전면개편 불가피…62곳이 조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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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선거구 전면개편 불가피…62곳이 조정 대상

    선거구 통폐합시 정치권 대혼란 소용돌이 일 듯

    (사진=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와 관련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대 총선의 선거구는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농촌지역 등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나아가 차제에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정치권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30일 결정의 요지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중 상한과 하한의 비율인 3:1은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적어도 2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즉각적인 위헌 결정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 20대 총선 전인 내년 연말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말 기준 인구로 전국 선거구를 분석한 결과 37곳이 상한 인구수(27만7966명)를 넘고 25곳이 하한 인구수(13만8984명)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선거구 246곳의 4분의 1이 넘는 62곳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2곳 통합, 2곳 분구, 1곳 신설로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때도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지역의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친 걸 감안하면 헌정사에 남을 혁명적인 변화로 인해 엄청난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느라 '지역대표성'이 약화된 터라 인구수가 적은 농촌지역에 미칠 충격과 파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다만 자치구·시·군 안에서의 단순 경계 조정만으로도 인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통합이나 분구는 62곳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헌재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7월말 기준으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수도권 21곳 증가, 대구경북 5곳·호남 4곳·강원 2곳 감소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10곳 안팎의 선거구가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지역구 의석수가 증가하면서 반대로 비례대표 의석수(54석)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또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여야가 특정 선거구의 동(洞)을 주고받는 식의 '게리맨더링'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여야는 이날 결정에 대해 원론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현행 선거구의 근본적인 개편이 차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구에게 유리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서둘러 파급 효과를 따지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여야는 일단 조만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나아가 야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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