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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내 국민연금’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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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결혼을 하면서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업주부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해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게 함으로써 노령연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연금과 유족 연금도 지급 조건이 완화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유고라고 해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직장을 다니며 3년 동안 보험료를 내다가 결혼을 하며 경력이 단절된 58세 전업 가정주부가 있다고 치자.

    현행법 하에서 이 주부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한 뒤 60세까지 2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입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결혼 경력단절 기간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 추후 납부는 연금가입자의 실직이나 휴직, 재학 등을 이유로 '납부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데 비해 조건이 크게 완화된 셈이다.    

    추후 납부 보험료 수준은 '현재 소득'의 9%로 책정되는데, 경력단절 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2014년 기준 99만원)이상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액 중 소득재분배 부분, 2014년 기준 198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자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내년 3월에 추후납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99만원의 9%인 8만 9천원을 월 보험료로 내고,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는 2015년 소득 대체율인 46.5%를 적용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추후 납부액이 많아 부담스럽다면, 60개월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도 있다.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과거에 한 차례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으면 추후 납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는 446만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만을 장애연금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었다고 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대상기간(18세부터 질병·부상 초진일까지)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냈을 경우, 최근 2년(초진일 2년전부터 초진일까지)간 1년 이상 납부한 경우,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 개선으로 장애연금 수급 가능 대상자 규모가 지금보다 390만명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연금도 장애연금과 같은 기준으로 개선된다. 지금은 사망자가 과거 10년 이상 보험료를 냈어야만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가입대상기간 중 3분 1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사망하기 전 최근 2년 간 1년 이상 납부했다면 사망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연금 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전업주부 등이 연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장애 유족 연금 기준이 개선되어 급여 혜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확대 관련 Q&A
    Q1. 무소득 배우자의 추후 납부를 확대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행은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추후납부만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무소득 배우자로서의 적용제외기간은 추후납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어려워 노령연금 수급이 어려웠습니다.개정안은 무소득배우자의 적용제외기간까지 추후납부를 허용하여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Q2. 지금까지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연금 보험료 추후납부를 할 수 있나요?

    이번에 새롭게 인정되는 기간은 최초 보험료 납부 후 적용제외된 기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는 사람의 적용제외기간은 추납 할 수 없습니다.

    Q3. 추납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추납 신청은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별도로 없으며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함께 추납을 하려는 기간을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Q4. 추납 신청일이 따로 있나요? 언제부터 추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나요?

    추납 신청일은 따로 없고 날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개월 수에 맞추어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Q5. 지금은 사업을 시작하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이미부과되고 있는데 동시에 추납보험료를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등 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내는 기간 중 추납보험료도 같이 낼 수 있습니다.

    Q6.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추납이 가능한가요? 소득신고는 얼마로 하는지, 추납신청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임의가입을 하면 추납 가능합니다.
    소득은 지역가입자 중위소득(현재 99만원) 이상 A값(가입자 평균 소득) 신고하면 되고, 추납신청과 별도로 소득을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납신청서에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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